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의 국경통상구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중국]]이 해외 혹은 그에 준하는 지역인 [[특별행정구]][*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영토이지만 [[일국양제]] 원칙에 따라 본토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검문소가 설치된다.]와의 교류를 위해 설치한 [[검문소]]를 설명하는 문서이다. 중국에서는 이 통상구를 '''커우안([ruby(口岸, ruby=kŏuàn)])'''이라고 부른다. 중국은 국외 및 특별행정구와 왕래를 하려면 무조건 이 커우안을 거쳐야 하며, 외국인/특별행정구 시민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왕래를 하려면 커우안을 거쳐야 한다. 만약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밀입국/경으로 취급하고 [[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|경찰]]이 수배를 내린다. 이 통상구는 그냥 아무렇게나 도로 연결하고 선편/항공편 연결만 한다고 막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, 설치 목적에 따라 1/2류로 나누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치허가를 받는다. 국경통상구는 [[중국 국가이민관리국|이민관리국]](출입국/경 담당)과 [[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|해관총서]](물류/관세 담당)가 공동으로 관리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